[표준] 274. 국가배상법 제6조의 최종책임자 (2):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1834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전라북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주)<br/>【피고, 피상고인】 ○○○교회<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8. 22. 선고 (전주)2013나1094 판결<br/>【주 문】<br/> 원고와 피고 1 전라북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전라북도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
2015.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