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80.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1):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6헌바79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박○성
대리인 변호사 황수현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8549 토지등수용재결무효등
【주 문】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고, 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 본문,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제26조 제2항, 제32조 제2항, 제51조, 제5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
2007.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