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84. 편취판결의 집행: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1430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6. 21. 선고 93나4684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원심은 피고가 망 소외인에게 금 7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위 소외인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 및 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자
1995.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