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09.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요건으로 정보처리와 피해자처분행위의 상응성: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6099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6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2. 5. 선고 2013노240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2, 3, 4, 7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1, 2, 3, 4, 7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형법 제347조
2014.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