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22. 어음 선의취득자의 중과실 부정: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다카192 판결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다카192 판결
[약속어음금]
집33(2)민,78;공1985.7.15.(756),91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3(2)민,78;공1985.7.15.(756),91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유통과정을 조사확인함이 없이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으로 된 어음을 취득한 경우, 중과실유무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으로 된 어음은 단순한 교부만으로 양도가 가능한 것이므로 원고가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어음문면상의
1985.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