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45. 참가승계:부적법한 참가신청과 소송탈퇴: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9. 8. 선고 2011나1550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br/> 1.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승계
2012.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