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27. 보험금 지급 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의 처분: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7609 판결
【원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용은 외 1인)<br/>【피고,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7. 31. 선고 97나590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소외인의 피용자가 낸 화재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험금 30,000,000원 중 판시 과잉배상으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
1997.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