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92. 압수해제물에 대한 재압수의 허용 여부: 대법원 1997. 1. 9. 선고 96모34 판결
【재항고인】 <br/>【변호인】 변호사 유상순<br/>【원심결정】
부산지법 1996. 4. 6.자 96보1 결정<br/>【주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br/>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9조,
제106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할 수 있는 것이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압수
1997.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