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37.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6):통지와 제3채무자의 항변권: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r/>【환송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br/>【주 문】<br/>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피고 5의 상고와 원고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5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br/><br/>【이
2015.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