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90.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6): 대법원 1993. 1. 15. 선고 91누5747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국회의장<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15. 선고 90구14296 판결<br/>【주 문】<br/> 1.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 원고 10, 원고 5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이 부분 소송총비용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 2.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4,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1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 3
1993.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