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00. 중복제소의 판단 기준 시점: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원고, 피상고인】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이춘희 외 4인)<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17. 6. 21. 선고 2016나769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9,250,816원과 그중 5,489,23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 각하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각
2017.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