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823. 이혼의 효과:재산분할청구권 (10):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판결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br/>【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8. 19. 선고 94르651, 1531(반소) 판결<br/>【주 문】<br/>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br/> 각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br/>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1995.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