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50. 고소기간의 기산점: 대법원 1995. 5. 9. 선고 95도69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완기<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2.22. 선고 94노353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후 구금일수중 70일을 원심판시 제2, 3, 4, 5의 각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 <br/><br/>【이 유】 피고인과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br/>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강제추행의 각 죄를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각 범죄사실
1995.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