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738. 손해배상액 산정 (3):책임제한: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r/>【원고, 피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재단법인 ○○사회복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2. 24. 선고 2009나11746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와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2015.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