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75. 법률행위의 목적 (9):불공정한 법률행위 (2): 대법원 86다카563 판결
대법원 1988. 9. 13.자 86다카563 결정
[매매대금]
집36(2)민,104;공1988.10.15.(834),126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6(2)민,104;공1988.10.15.(834),126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급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
1988.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