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66. 계약명의신탁 (1):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가등기 효력: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3315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14. 8. 29. 선고 2013나195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br/>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
2015.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