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89. 보상금의 결정과 불복절차 (5):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3. 28. 선고 2016누7257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34조에 따른 재결
2018.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