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80. 직권심리주의 (3):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전주보훈지청장<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1. 10. 10. 선고 (전주) 2011누49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는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기
2013.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