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68.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4):상대효: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4319 판결
【원고, 피상고인】 본인 겸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 및 주식회사 에스비아이4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평근 외 3인)<br/>【피고, 상고인】 피고<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일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26. 선고 2016나202462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
2018.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