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18. 행정규칙 (2):대통령령(시행령)형식의 행정규칙과 위법성 판단기준: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청소년보호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용환)<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3. 24. 선고 98누1364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1.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