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924. 유류분반환청구권 (11):사인증여의 수증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덕 담당변호사 서정일)<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훈)<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2. 27. 선고 2000나25417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 소외 1이 피고에게 합계 금 155,000,000원을 사인증여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01.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