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69. 상법 제69조와 증명책임: 대법원 90다카28498 판결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8498, 90다카28504 판결
[손해배상(기)]
집38(4)민,202;공1991.2.15.(890),59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8(4)민,202;공1991.2.15.(890),59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상법 제69조 소정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요건인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사실에 관한 입증책임
상법 제69조는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목적물에 관한 하자담
1990.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