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81. 통정허위표시 (3):제3자 보호의 범위: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
【원고,피상고인】 <br/>【피고,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 26. 선고 92나53455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래 소외 주식회사 태영공영(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축조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대전 서구 (주소 생략) 디(D)동 408호, 414호, 504호, 506호 및 같은 아파트
1996.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