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10.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들<br/>【변호인】 변호사 박수근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6. 17. 선고 97노571 판결<br/>【주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br/><br/>【이유】피고인들의 사선 및 국선 변호인들과 피고인
피고인 1,
1997.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