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52. 합유 (1):합유지분의 승계: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원고,피상고인】 온양방씨 시정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용)<br/>【피고,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3. 선고 95나33421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br/>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은 피고를 비롯하여 제1심피고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 5인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1996.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