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34. 공소제기와 공소장(1):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027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무겸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0. 24. 선고 2016노168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br/> 1.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에 관하여 엄격한 방식에 의한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소장에는
2017.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