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28. 인허가 의제 (6):거부처분시 행정쟁송의 대상: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1098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령장례예식장 (소송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3인)<br/>【피고, 상고인】 서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석)<br/>【원심판결】 대전고법 1999. 10. 8. 선고 99누37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1.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토지의
2001.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