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68. 제313조 –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5610 판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r/>【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br/>【변 호 인】 변호사 김원종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22. 선고 2010노358, 2010전노1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사건 부분<br/> 이 사건 각 수사보고서는 검사가 참고인인 피해자
공소외 1,
2와의
2010.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