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90. 기속행위의 일부취소판결 (2):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926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외 2인)<br/>【피고, 상고인】 광주지방보훈청장<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1. 3. 31. 선고 2010누150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우측 귀의 난청 증상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
2012.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