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08. 당사자소송의 대상 (3):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1(선정당사자) <br/>【원고, 상고인】 원고 2 <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차흥권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15. 선고 2006나4216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2009.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