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95. 구상권의 제한: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원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지한)<br/>【피고,상고인겸피부대상고인】 <br/>【원심판결】 춘천지법 1995. 9. 15. 선고 95나232 판결<br/>【주문】<br/>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부대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1.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체결된
1997.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