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41. 사실행위 (1):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울산시장 (경정전 피고 울산군수)<br/>【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11. 17. 선고 93구3974 판결<br/>【주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3. 6. 11. 전기·전화의 공급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인접토지를 무단침범하고, 철거하여야 할 무허가건물을 불법 용
1996.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