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35. 소극적 신분과 공범(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749 판결):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749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박남규<br/>【원 판 결】
청주지방법원 1986.2.14 선고 85노44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
198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