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9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7):일부공유자 지분만 매도: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188 판결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188 판결
[건물철거등]
집35(2)민,180;공1987.8.15.(806),121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5(2)민,180;공1987.8.15.(806),121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유자 중 1인이 그 토지지분만을 전매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토지의 공유자 중의 1인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지분만을 전매함으로써 단순히 토지공유자의 1인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볼 사유가
1987.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