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10. 당사자소송에서 가구제: 대법원 2015. 8. 21. 선고 2015무26 판결
【신청인, 상대방】 <br/>【피신청인】 약대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br/>【피신청인보조참가인, 재항고인】 <br/>【피신청인보조참가인】 <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15. 4. 2.자 2015루16 결정<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송한다.<br/><br/>【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br/>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
2015.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