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26. 은행직원의 예금관리의 법적 성격(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7489 판결):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7489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박유빈 외 1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4. 28. 선고 2016노770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예금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계약으로서,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 예금주는 그 예금계좌를 통한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므
2017.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