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88. 과거사 국가배상청구와 소멸시효: 대법원 2014헌바148 판결
헌법재판소 2018. 8. 30.자 2014헌바148 전원합의체 결정
[민법제조제항등위헌소원등]
결정사항
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6조 제1항, 제766조, 국가재정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제정된 것) 제96조 제2항,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일반적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의 손해배상청
2018.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