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97. 의료과오소송에서 증명책임(1):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전영달 외 5인<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2. 선고 93나788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및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전승호가 손바닥과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1990.7.28. 피고 연세대학교 산하 영동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여 수
1995.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