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89. 기속행위의 일부취소판결 (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86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석)<br/>【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01. 12. 21. 선고 2000누91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의 원고 2에 대한 부분 중 163,219,650원 부과처분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상고 및 원고 2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
2004.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