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 상관습과 관습법: 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원고, 상고인】 김형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안희<br/>【피고, 피상고인】 이병우<br/>【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0.11.26 선고 78나61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분묘의 소유권은 관습상 제사상속인에 전속하는 권리이고
민법 제996조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
1983.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