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 통 칙 민법의 법원:관습법 (1):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한수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01. 6. 20. 선고 2000나1185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하여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2003.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