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 의사나 의료기관의 상인 여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신동철 외 2인)<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권)<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12. 8. 선고 2018나57479 판결<br/>【주 문】<br/> 1.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112,485,212원, 원고 2에게 57,953,32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
2022.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