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6. 공무원의 정당가입금지: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1헌바42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정○후2. 이○범3. 이○섭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인수 외 12명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485,497(병합), 533(병합) 정치자금법위반 등
【주 문】
구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되고, 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중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원이 된"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부분, 구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
2014.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