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 법률주의, 위임입법(헌법재판소ᅠ1991. 7. 8.ᅠ선고ᅠ91헌가4ᅠ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91헌가4 결정
[주 문]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1961.11.1. 법률 제762호) 제9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령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서 각령에서 본조의 벌칙을 적용할 것을 정한 조항에 해당한 자”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제청신청인은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이하 단속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공소제기 되어 제주지방법원에서 단속법 제9조, 제5조, 단속법 시행령 제22조의 2 제4호,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3항의 적용에 의하여 벌금 150,000원의 선고를 받고 항소하였
1991.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