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5. 법관의 제척사유:전심재판 관여의 취지 및 대상: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979 판결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9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88.6.15.(826),94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88.6.15.(826),94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재심사건에서 재심의 대상으로 된 원재판이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의 '전심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대지의 점유자에 대하여 위 대지의 소유명의자가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을이 갑소유의 대지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다면 을은 갑에게 소유권이전
1988.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