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18. 주요사실의 묵시적 주장: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15359 판결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153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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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38(2)민,114;공1990.8.15.(878),156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8(2)민,114;공1990.8.15.(878),156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당사자에 의한 대리행위의 명시적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그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의 사실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에 속하므로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나, 그 주장은 반드시
1990.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