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09. 일시차입금에 의한 위장납입의 효력: 대법원 84다카1823 판결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다카1823, 84다카1824 판결
[대여금]
집33(1)민,19;공1985.3.15.(748) 36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3(1)민,19;공1985.3.15.(748) 36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주금을 가장납입한 경우의 효력 및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금상환 청구가부(적극)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주금납입절차는 일단 완료되고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이러한 가장납입에 있어서 회사는 일시 차입금을 가지
1985.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