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22.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수집: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정○하 외 2인(2003헌마282)
2. 정○권 외 1,983인(2003헌마425)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민경도 외 5인
피청구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서울특별시 교육감(2003헌마282)
교육인적자원부장관(2003헌마425)
【주 문】
1. 피청구인들이 청구인 문○준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를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보유하는 행위에 대한 위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2005.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