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2. 법인의 범죄능력(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2.6.18. 선고 82노18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
1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2는 위 회사에서 시공분양한 상가를 매수하여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공소외 김영명이 위
1984.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