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25.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진술의 증거능력: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508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박찬<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20. 선고 83노143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공소외 1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br/> (1) 일건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은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이경순이 피살된 1983. 1. 14부터 같은달 30까지 경찰에서 6번, 같은해 3. 12부
1984. 5. 15.